(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이승기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이모(58)씨 등 일당이 주가 조작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59)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장인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소속사를 통해 장인의 기소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3년 견미리의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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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