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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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다니엘 활동 방해 안 해"…재판 지연 주장도 반박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5.14 16:35 / 기사수정 2026.05.14 16:35

다니엘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이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하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변호인단 교체와 기일 변경 요청 등을 두고 재판 지연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라며 부인했다.

어도어 측은 "사임한 대리인이 정리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증거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니엘 측이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는 배경으로 연예 활동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다"며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활동을 막는 것이 모순이라며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하는 대신, 원고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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